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19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교회에서 남구보건소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이고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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