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피해자가 직접 청와대 청원 게시...2만명 동참
피해자 "사건 은폐·2차가해 교장·교감 징계해야"
경기도교육청 "민원 접수해 조사 중"
다음 주 성희롱고충심의위 개최 예정

2일 경기도 광명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성희롱당한 교사를 2차 가해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경기도 광명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했는데, 교장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다음 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자신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기준 2만2949명이 동참했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11월 학생들에게 "쌤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했더니 코피 난다",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 등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A씨는 교장과 교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교권보호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교장은 "(피해자가) 예뻐서 그런 거다", "옷을 그렇게 입는 게 문제다", "붙는 청바지를 입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미투다 뭐다 예민하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 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성희롱을 은폐하고 2차 가해한 교장이 박수받으면서 정년 퇴임하고 앞으로 월 몇백씩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교장의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희롱 사건 은폐에 일조한 교감도 징계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4일 여성신문에 "1일 민원이 접수돼 2일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과 교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다음 주 광명시 교육지원청에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예정"이라며 "성희롱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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