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 한 명에게 고소 당한 상태…개인적 원한 추정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의 모습. ⓒ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세무서의 모습. ⓒ뉴시스

잠실 세무서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하고 자해해 숨진 50대 남성은 타 세무서 직원으로, 피해자 중 한명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오전 가해자 A씨의 부검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독으로 숨졌는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 3층에서 여성 직원 B씨와 남성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범행 뒤 자해를 하고 정체불명의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조치했지만 병원 이송 뒤 응급실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해 개인적 원한을 갖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A씨를 송파경찰서에 고소했고, 12월엔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까지 서울의 종로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국세청은 사건이 있기 전 인지하고 ‘인사조치’ 형태로 각각 다른 세무서로 발령했다고 세정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은 고소 사유에 대해 "해당 고소 사건도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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