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뉴시스
넥슨 ⓒ뉴시스

한국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넥슨 '마비노기'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투명성 제고 등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판교 넥슨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엔씨·넷마블·그라비티 등 다른 게임사들 앞에서도 게임이용자들이 주최한 트럭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그동안 '흑우'로 불리며 게임사들의 배를 불려주던 이용자들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뽑기형 상품이다. 랜덤박스 및 뽑기(가챠), 캡슐형 유료아이템 등으로도 불린다.

원하는 상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쉽다보니 수 천만원까지 쓰는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

게임사들의 주된 돈벌이 수단으로, 그동안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상품별 습득확률 공개 등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세세한 확률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명무실'이라고 이용자들은 비판한다.

게임사들의 최신 돈 벌이 방식은 소위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조각 모음식 뽑기다.

넥슨의 대표 게임 '카트라이더'의 경우 숫자 카드를 뽑아서 25칸의 빙고판을 채워 차량 등의 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나왔던 숫자가 또 나올 수 있다보니 판을 채우려면 빙고 카드를 최대 200∼300번 소모해야 한다.

엔씨소프트 '리니지2M'의 경우, 최상급 '신화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고대의 역사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모아야 하는데 각각의 확률은 비공개다. 시도 한 번에는 440만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형태의 뽑기가 비판받는 이유는 중간에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다.

빙고 카드 100개 써서 25칸 중 24칸을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만둘 수가 없다. 마지막 한 칸을 채우기 위해 게임사에 끝없이 돈을 내야 한다.

일본은 이런 형태의 뽑기가 사행성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해 2012년부터 업계 자율규제로 금지했고, 지난해부터는 소비자청 고시로 금지하고 있다.

게임사들은 심지어 기간 한정이라며 빨리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구매자들을 압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확률형 아이템이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해 2018년 넥슨 '서든어택'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법원 조정을 거쳐 45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 규제를 2020년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넣으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같은 취지로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최근 의원 발의 형태로 게임법 전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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