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청 ⓒ뉴시스
인천 미추홀구청 ⓒ뉴시스

실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기초의회 의원이 복역 중에도 매달 수당을 챙겨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인천시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미추홀구의원 노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검찰에 구속된 뒤 이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복역을 마쳤다.

노 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노 의원은 1년 6개월의 수감 기간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221만원가량의 월정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3970만원에 달한다.

미추홀구의회 조례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의원이 구금된 경우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되 무죄 확정시 이를 소급해 주게 돼 있다.

그러나 급여 개념인 월정수당은 지급 제한 항목에서 빠져 있다.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측은 조례상 법적 근거가 없어 이미 지급한 월정수당을 환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행태가 기초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나 다름없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시의회 의장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11월 현역 시의원이 구금되면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구금된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주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구의회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인천에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의원 간 '제 식구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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