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 주인의 딸을 성추행한 50대 공무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충남 청양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취해 계산대 옆에 앉아있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닿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 짧은 반바지를 입은 B씨에게 “내 아들이 너와 똑같이 살쪘다, 살을 해결하라”고 소리치면서 종아리를 수차례 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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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