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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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벽돌로 폭행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19세 B양의 머리를 벽돌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는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이 없는 B양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벽돌로 다른 피해자 머리 등을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됏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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