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사표를 낸 13명 가운데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현장 지원'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급 공무원들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공공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서 이미 내정된 인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가 추천한 박 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합격자 7명을 모두 면접에서 탈락하도록 유도한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은 내정자 박 씨가 환경공단 서류 심사에 탈락하자 그 책임을 물어 환경부 공무원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전 정권이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사표를 받아낸 혐의(강요)도 유죄로 인정됐다.

일부 환경부 공무원 관련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130여 명 지원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판결이 선고되자 "예상 못 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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