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쏘카 측에 차량 이용자 정보 요구

"영장이 있어야 한다" 쏘카, 정보 제공 거부

"용의자 특정 늦어져 피해 키워" 비판 나와

ⓒ뉴시스
ⓒ뉴시스

공유차량 서비스 '쏘카'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데려가 성폭행한 30대가 체포됐다.

충남경찰청은 10일 오전 6시 56분께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공유차(카셰어링) 서비스 '쏘카'를 이용했다.

쏘카 측은 경찰의 차량 이용자 정보 요구에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공한다는 내부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쏘카 측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이 늦어지고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