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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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가석방 2년여 만에 여성을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강북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 중인 여성 A씨를 집에 있는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지만, 김 씨에게 붙잡혀 몸과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앞서 2015년 12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가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가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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