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

14일 광주지법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국선전담 변호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교직원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 내려진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남성 교육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교직원들을 3차례에 걸쳐 성희롱했다.

그는 신입 교직원 환영회 식사 자리에서 교직원 B씨를 상대로 "학년 부장에게 오빠라고 부르며 술 한 잔 따라봐"라고 말했다. 

A씨는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직원 C씨에게 "옛날에는 여자 선생님들한테 치마도 못 입게 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교무실에서 특정 직원에게 "선생님은 업무가 별로 힘들지 않나 보네. 살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졌어"라고 발언했다. 

그는 교장실에서 업무 협의를 하던 중 외부인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리며 "우리 학교에 이쁜이들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징계 사유(품위 유지 의무 위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 처분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꾸짖고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폭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술을 따르며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장인 A씨는 다른 교원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평교사를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징계 양정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은 합리적이다. 공무원들의 성 비위 행위 근절과 공직 기강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