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노동자 근로일수 월 22일→18일

주 5일 근무 영향…재판부 “사회환경∙근로기준 변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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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 과실로 보행 장애가 발생한 일용 노동자 A씨가 담당 의사와 병원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71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원심보다 피고 책임을 80% 제한한 금액이다.

원심은 A씨의 월 근로일수를 기존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 등을 반영해 일용 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월 18일로 인정했다.

법원은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에서 18일로 감축한 이유로 사회 환경과 노동 조건의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로 2003년 9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 5.5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됐다”며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 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단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근로조건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더라도 월 근로일수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대법원이 육체노동 근로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데 따른 임금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995년부터 정부 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에 의해 일용노임이 산정되며 최근 근로연한이 65세로 상향된 점도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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