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무면허·음주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고 가로막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문기선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조수석에 있던 지인 B씨가 말리자, 조수석 문을 열어둔 상태로 차를 몰았다.

A씨는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시 급제동하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C씨가 이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몰아 A씨 차를 가로막자, 화가 난 A씨는 차를 몰고 C씨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또 중고차를 살 것처럼 외국인을 속여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는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A씨 행동을 보면 범죄에 대한 망설임조차 찾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