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작가 한예찬 성추행 혐의 실형
책 불매운동 일자 출판사 회수 방침 밝혀
"서점이 원하면 반품"... 시민들 "소극적" 비판
2015년 초등생 동시 논란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아동성추행 한예찬 작가의 서연이 시리즈. 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캡처
한예찬 작가의 '서연이 시리즈'. 사진=가문비어린이 홈페이지 캡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동화작가 한예찬(53)씨의 도서를 출판사가 서점에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점이 원하면 반품 받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출판사 가문비어린이는 15일 대형 서점에 한씨의 도서를 노출하지 않게 하고, 반품하도록 조치했다. 가문비어린이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해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판매되던 도서를 내렸다”며 “오프라인 서점도 매대 노출을 하지 않고 반품을 원할 시 모두 반품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마켓 등에 올라온 도서는 불특정 다수의 도서 판매자들이 올린 것이며 가문비어린이와는 관계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서연이 시리즈’로 이름을 알린 동화작가 한씨는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3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겨레는 15일 한씨 사건을 보도하며 "최종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21차례 공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과가해자가 20여년 작가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가 주요 독자인 창작동화를 쓴 공인이며, 그의 책이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읽히고 있어 실명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씨 책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는 책 불매 제안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1살 아동을 성추행한 한예찬 작가의 책을 불매하자"며 "50살도 넘은 동화작가가 11살 아동을 27차례나 성추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작가의 책이 아직 판매 중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씨는 아동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가문비 출판사를 통해 약 20권의 책을 출간했다. 출판사는 언론사 측에 2018년 9월 한씨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무죄추정원칙이 있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혐의만으로 (출간을) 정지하기가 어렵다. 일단 그분이 그랬을까 믿어지지 않았다. 무죄가 나올 거라, 판결이 좋게 나겠지 생각했다”고 했다.  

서점이 원할 때 반품을 받는 조건부 형식이 아닌 출판사가 직접 해당 작가의 책을 전량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가문비 출판사는 논란이 인 도서를 전량 회수하고 갖고 있는 도서도 모두 폐기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가문비 출판사는 폭력성 논란을 빚은 초등학생의 동시집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했다. 당시 가문비 출판사는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인다. 일부 내용이 표현 자유의 허용 수위를 넘어섰고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항의와 질타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항의와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중에 유통되고 있는 도서 전량을 회수하고 갖고 있던 도서도 전량폐기하기로 결정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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