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없어"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참가자들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8년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참가자들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개그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3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박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조사됐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불법촬영물 중 7건을 소지한 혐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양형이 낮다는 등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박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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