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추진위 기자회견
"국제법으로 일본에 죄 밝혀달라" 눈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인권운동가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국제법으로 판결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이 과거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물론, 사죄와 책임 인정을 해야 하는데 국내 소송만으로는 이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16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 문제, 국제법 판단 받자'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인권운동가는 "우리나라에서 재판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우리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에 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발언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없다. 제가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희석 연세대 법학과 박사와 김현정 배상과교육을위한위안부행동(CARE) 대표,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대구시민모임 대표 등도 참여했다.

신 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승소했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월8일 고(故)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1월22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1월23일 확정됐다. (관련 기사 ▶ '위안부 피해자 1억 배상' 판결 확정…일본, 항소 포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87

신 박사는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판결이 계기가 됐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상대로 단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사죄 및 책임 인정, 역사교육 등을 원하는데, 이는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말하며 ICJ 제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인권운동가는 일본 극우 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는 가짜"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 "역사의 산증인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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