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수익에 부과된 1억원대 종합소득세에 대해 법원이 무효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사기 및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위적인 청구는 기각하고, 과세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2018년 11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약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보고 2008∼2011년 발생한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임대료 소득에 대해 2018년에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 안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유지하면서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아 조세 포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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