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각한 강제추행...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2차 가해는 더 끔찍"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배우인 A씨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배우인 A씨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배우인 A씨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된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2차 가해는 더 끔찍하다”며 “피고인이 대학에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를 무책임하게 미투(#MeToo) 운동에 편승한 것으로 몰며 실제로는 연관도 없는 거짓 증거를 생산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피해자가 “3년 전 A씨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폭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A씨는 대학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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