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시각장애인 963명 소송 참가
"이마트 등 정보 격차 위자료 달라"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년 9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의 정보이용 차별에 대한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시각장애인 김 모 씨 등 963명이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2급 시각장애인 김 씨 등은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마트·롯데마트·지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등은 당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누리는 반면 시각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는 정보격차 차별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했다,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에 각 19억2600만원씩, 총 57억7800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이 중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각각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또 6개월 내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이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제공, 품목들 정보와 거래정보사항, 상품광고 문구가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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