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야간에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18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7시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청사 내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리인 허가를 받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시청 출입문을 통과한 뒤 집무실에 침임했다.

A씨는 서류 사진을 찍던 중 서울시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폭력 위계를 저지르지 않았고 머무른 시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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