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고 고령인 점 고려"…양측 항소 모두 기각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8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아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출국한 지 약 2년 2개월 만인 2019년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모두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서 "김 전 회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1944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과 김 전 회장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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