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19일 국회 복지위 통과
의협, 즉각 반발 성명 발표...총파업 예고에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 초래할 것" 경고까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의 대체조제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는 약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교통사고나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26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진료를 계속 보면 환자 불안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이러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면 가중처벌이라고 반발했다. 또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경우 면허 취소는 과잉입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최대집 의협 회장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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