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모임 '공폐단단' 등이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공폐단단은 "현재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으나 그 외 모든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공소시효를 적용받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나중에 그 피해를 인식하고 고소, 고발하려 해도 공소시효로 인해 조치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다.
공폐단단 활동가들은 22일부터 26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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