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 재·개정안 발표
저작권자-출판사 합의해 계약 기간 정하고
저작권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 명시 등

출판계 표준계약서 논쟁 이후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 재개정안을 발표했다. ⓒPixabay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Pixabay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출판 분야정부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확정해 발표했다.

확정된 표준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 계약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해 저작권자가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권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계약 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수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 출판업계,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출판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했다. 두 차례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지난해 12월10일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하면서 확정됐다. 

문체부가 23일 발표한 표준계약서의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23일 발표한 표준계약서의 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앞서 지난 1월15일, 출판협회 등 출판계 사용자 단체들도 ‘출판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익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협의 사항으로 두고, 계약 기간을 기본 10년으로 지정한 점 등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출판계에서 나왔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아동문학인협회, 출판노동조합협의회 소속 4개 노동조합 등이 잇따라 표준계약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표준계약서 작성·발표에 참여한 출판인회의는 1월29일 각종 논란은 오해이며, 계약서에 강제성이 없고 수정·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만들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저작자 단체가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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