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물고 공기 주입해선 안돼"
한국소비자원, 시중 15개 제품 소재 안전성 조사
베개 포함 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명절 고속도로가 정체돼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명절 고속도로가 정체돼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에서 숙박하는 이른바 ‘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동차 캠핑 때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상당수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3%인 8개 제품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베개 공기 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기를 불어 넣어 차량 내부에서 침구류로 사용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합성수지 소재와 섬유 소재로 나뉜다.

차량용 에어 매트리스 본체의 경우 따로 안전기준이 없어 합성수지 소재 제품에는 합성수지제품 안전 기준을, 섬유 소재 제품에는 침구류 안전기준을 적용했다.

합성수지 베개 3개 제품(아이에어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코스트위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가 안전기준(총합 0.1wt% 이하)을 최대 290배 초과해 검출됐다.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이지엠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 카시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각 0.16wt%, 0.53wt%)가 나왔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미쓰달봉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아리아리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 올부에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히드가 326~625㎎/㎏ 수준으로 검출되면서 안전기준(300㎎/㎏ 이하)을 최대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kg 검출돼 역시 기준을 초과했다.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이들 8개 제품(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중지와 함께 재고폐기 등 시정조치 계획이 회신됐으며, 개선 작업이 실시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용 제품이 아닌 만큼 '물놀이 기구로 이용 금지, 익사 사고의 위험이 있음'이란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중 13개(86.7%)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의 안전 관리·감독 강화와 재질별 준수대상 안전기준을 요청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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