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자동가입, 사고지역 상관없이 혜택

김수영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김수영 양천구청장 ⓒ양천구청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보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양천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에서 일어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주민도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양천구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문 ⓒ양천구청
양천구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문 ⓒ양천구청

그동안 구에서는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위해 노후 자전거도로의 재포장, 도로 폭 조정 정비 등 자전거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환경 비대면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률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번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양천구민은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전치 4주~8주 진단 시 20만 원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3% ~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 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한다.

구의 자전거 보험 시행 사실을 모른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구민의 혜택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민이 마음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양천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2-475-8115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