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월 선고...법정 구속은 안해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 ⓒ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 ⓒ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힘찬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으며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 추행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힘찬이 속한 6인조 아이돌그룹 B.A.P는 멤버 탈퇴와 힘찬의 강제추행 사건 등으로 2018년 11월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