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AP/뉴시스
틱톡 ⓒAP/뉴시스

중국에서 만든 동영상 기반 SNS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인 생체정보 무단수집과 관련한 미국 내 집단소송과 관련해 약 1000억원에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현지시간 25일 미국 내 일부 틱톡 사용자들이 일리노이주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1년여간의 법정 공방 끝에 9200만 달러(약 1035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앱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전화에서 생체 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빼내 맞춤형 광고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 동의 없이 안면·지문 정보 등을 수집한 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정보 무단수집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관할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도 지난해 동일한 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5억5000만달러(약 6187억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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