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범죄·살인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여당이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연관 없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면허를 취소하는 건 최소침해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과거) 문제가 있어 지난 2000년 현재 법으로 개정됐다”며 “예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갑자기 의료인들의 범죄가 늘었느냐”고 주장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처리가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면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결함이 확인되었는데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막연한 비판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은 제외, ②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소수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만 취소될 뿐 아니라, ③ 일정 기간 이후 재교부되어 사실상 영구취소가 아닌 점, ④ 형사적 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조치라며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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