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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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추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 상해·강제 추행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금천구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성이 깨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자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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