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여학생회 가해자 공개 2심서도 “명예훼손”

대학내 성폭력 사건을 학내에서 여론화한 총여학생회 대표가 2심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구여성의전화가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결에 대한 우가 크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은 성폭력 가해자 궁모(26)군이 총여학생회장 조모(24)양에 대해 제기한 성폭력 역고소 2심 재판에서 “실명대자보 등의 방법이 단지 공익성에 의한 행위로만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모대학의 과학생회장이었던 궁군은 단과대학 MT에서 집행부 여학생 2명을 성추행했다. 총여학생회와 산업대학 학생회가 구성한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가 성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자보로 학내에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에 궁군은 당시 총여학생회 대표였던 조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담당 검사의 약식 기소로 벌금 50만원을 명령받았다. 조양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 납부명령을 받아 항소했던 것이다.

조양은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까지 했고 2심에서는 성폭력가해자역고소공동대책위원회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다”며 “제대로된 판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한편 궁군은 성폭력 본 사건에 대해서 어린 나이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대학에서는 성폭력 학칙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후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김선희 기자sonagi@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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