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의무 이행 비율도 2015년 이후 첫 감소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여성 구직자가 취업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여성 구직자가 취업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4일 고용노동부 ‘2020년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36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798명으로, 2019년 442곳 2만8천689명보다 5891명 감소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문화예술·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예술분야 기타 공공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국립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전당도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에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은 이 제도를 시행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올해 종료될 예정인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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