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성소수자들도 함께 연대해 견뎌나가길"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조속히 착수해야" 국회에 촉구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된 지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난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향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인권위는 4일 성명을 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으로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김기홍 씨의 사망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1명의 소식을 듣게 돼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며 "다른 성소수자분들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연대해 견뎌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인권위 역시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국회에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 하사는 육군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한 뒤 지난해 1월 강제 전역당했다.

변 하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 소청을 냈지만, 육군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다.

변 하사 측은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인권위도 지난달 육군참모총장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으나 육군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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