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6년간 유효…2025년 1조5000억원 수준 예상

연도별 총액에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 적용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 재발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합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가 방위비분담협상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대표가 방위비분담협상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뉴시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10일 한미 양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11차 SMA 협정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 협정으로 합의했다.

한미는 3~5년의 다년 협정을 맺어왔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와 10차 협정을 맺을 당시 미 측의 제안에 따라 유효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다년 협정으로 되돌리면서 잦은 협상에 따른 총액 인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측에 선(先) 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인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7245억원을 실제 미국 측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 1444억원 증가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1991년 이후 10차례의 SMA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2년 25.7%, 1994년 1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이 부담해야 할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 10차 협상에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폭이 커지는 모양새다.

외교부는 "올해 증가율 13.9%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라며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하기로 했다.

첫 해 방위비 산정 시 국방예산 증가율은 반영한 적은 있지만 연도별 인상률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을 6.1%다.

이를 반영하면 2025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9차 협정애선 연도별 분담금은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연도별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평균 1.6%라는 점을 감안하며 4배 가까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를 이뤘다.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올해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꿨으며, 미 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 공백 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협정은 가서명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이 이뤄진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달 중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협정문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 이후 17~18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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