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머리·상체 등 때려

대구지검 전경 ⓒ대구지검

아들을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구속기소됐다.

11일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이주영)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8월 28일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던 아들을 체벌 명목으로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중단 없이 머리, 상체 등 2200여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

6월부터 청도의 한 사찰에 기거해온 A씨는 아들인 피해자에게 사찰 내 양봉 사업을 돕도록 했지만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