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잿빛을 띄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잿빛을 띄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14일 오전 6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4~15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기간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비산(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청소차 운영도 확대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바깥 활동을 할 땐 덴탈 마스크로 불리는 수술용 마스크나 면마스크 보다는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써야 한다.

귀가 후에는 온몸을 깨끗이 씻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공회전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

불법소각·배출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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