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오전 6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4~15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됐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기간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비산(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청소차 운영도 확대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 깊숙이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높인다.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바깥 활동을 할 땐 덴탈 마스크로 불리는 수술용 마스크나 면마스크 보다는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써야 한다.
귀가 후에는 온몸을 깨끗이 씻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공회전 줄이기를 실천해야 한다.
불법소각·배출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날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