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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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조해 치매 앓는 어머니 재산을 가로챈 50대 딸에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80대 어머니 B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 계약서를 위조·행사해 토지·주택 1014㎡를 증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명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을 수 없는데도, 다른 자녀들 몰래 독차지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했다.

A씨는 노년성 중증 치매를 앓는 B씨를 요양병원에 입소 시켜 오빠들과 여동생이 B씨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 변호사를 속여 증여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 부동산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전산으로 입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를 일정 기간 부양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과 반성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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