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8년 "가상 자산은 몰수 대상에 해당" 판결

국세청 "체납자가 가상 자산 수집한 시점 기준으로 징수액 산정"

1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1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 2416명이 적발됐다. 징수한 체납금은 366억원 상당에 달한다.

15일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고액 체납자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 징수했다"면서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 대금 등 다른 재산도 은닉하는 추가 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 자산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해 해당 체납자가 사업소득 수입 금액, 부동산 양도 대금, 상속·증여 재산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한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가상 자산은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해당 체납자가 가상 자산을 수집한 시점을 기준으로 징수액을 산정했다.

향후 가상 자산 거래소에 추심 시점을 지정한 뒤 체납액만큼의 자산을 현금화해 원화로 징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 자산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리플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국장은 "추심 시점에 따라 거래 금액이 바뀔 수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 징수의 효율성이다. 가상 자산의 가격 동향을 고려해 최적 시점에 환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징수 대상에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농산물 전자 상거래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고액의 부동산 양도 대금을 숨긴 체납자, 금융 재산 상속세를 가상 자산에 은닉한 체납자, 현금 증여 재산을 적게 신고한 뒤 가상 자산에 묻어둔 체납자 등도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 자산 이용 등 신종 은닉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면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서 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자에게 징수액에 따라 5~20%(20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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