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이 29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성범죄예방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여수 냉장고 영아 시신 발견 사건’,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사망사건’의 공통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으로 ‘그림자 아이들'이다. 아동학대 사각지대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다.  

국회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이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은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바탕으로 법정기한 내에 출생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 및 통지하도록 신설했다. 미이행 시 부과되는 5만 원의 과태료를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그 의무를 강화했다.

양 의원은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건수는 286,503건,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578건, 납입 건수 5,666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2020년도 출생자 중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납 건은 39,762건이다.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7년 제정 당시부터 10만 원과 5만 원으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출생과 동시에 아동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미이행에 따른 국가의 강제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대한민국의 병원 내 출산율은 99% 이상으로, 출생신고가 통보로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병원 내 출산율의 감소가 우려된다”라면서 “출생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출생 영아의 권리와 생명 보호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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