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차정보 2회 문자발송

주거임차 알짜정보 알림문자 예시 ⓒ서초구청
주거임차 알짜정보 알림문자 예시.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5일부터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주거임차 알짜정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법률 정보에 취약한 주거취약계층 임차인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혹은 ‘잘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등 임대차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해, 임대차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구는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 부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동안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첫 번째로 월세소득공제 신청,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100일전에는 계약갱신청구·재계약 보증금 증액, 새로운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등을 문자로 보내준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해 사전예약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또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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