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여성비하·성역할 고정관념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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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xabay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하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131명이다.

재해자 분포를 보면 여성이 58.8%(77명)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5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근속기간별로는 6개월 이상 5년 미만 근무자가 87명(66.4%)으로 가장 많았다. 젊고, 근속기간이 짧고, 여성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 중 88명(67.2%)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33명(25.2%)은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안내서에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률 및 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여성비하 행동과 성 역할 고정관념 강요, 성적 괴롭힘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측정 도구도 제공한다. 안내서는 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확립”이라며 “이번 매뉴얼을 교육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병들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반드시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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