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21일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전날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증언을 한 이들이 위증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수사팀의 위증교사까지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

재소자 2명 중 1명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대검은 지난 5일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대검 감찰 기록을 직접 검토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사건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17일 발동했다.

대검은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오전에 시작한 회의는 자정이 가까워 종료됐는데, 참석자 중 10명이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 차장검사는 이같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기존과 같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도 보고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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