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등 수사당국, 증오범죄 혐의 적용 위한 증거 확보 중

16일 애틀랜타 일대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비롯한 8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AP/뉴시스·여성신문
16일 애틀랜타 일대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인 여성 4명을 비롯한 8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 ⓒAP/뉴시스·여성신문

지난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쇄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살해한 로버트 에런 롱(21)이 악의적 살인(malice murder)과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경찰이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지아주 형법에 따르면 악의적 살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를 암시하거나 표명하며 미리 계획하고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해 제정된 증오범죄 처벌법의 일부다. 

롱은 지난 16일 사건 직후 체포돼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지역 수사당국들은 수사와 증거 수집을 지속해서 진행하는 한편,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인 증오범죄 반대 시위.  ⓒAP/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인 증오범죄 반대 시위. ⓒAP/뉴시스·여성신문

미 연방 법률에 따르면 검찰은 증오범죄와 관련해 희생자들이 인종·성별·종교·국적·성적지향 같은 특정 요인 때문에 표적이 됐다거나, 용의자가 헌법이나 연방 법으로 보장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한다. 한편 애틀랜타 일대를 비롯해 몇몇 도시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항하는 시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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