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앞서 발표
"대학,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학 부정 의혹 조사·조처 의무 있어...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 조사를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 앞서 "부산대는 법원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부산대가 22일 대학 내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 진행한 후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보고했다"며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학내 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부산대가 보고한 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행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등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민 씨가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서류로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부산대는 1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 교수의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부산대 학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학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내리자, 부산대도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10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을 때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씨 사례에 소급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부산대가 학칙과 2015학년도 당시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봤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도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철자를 준수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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