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437억원을 감액했다.

구체적으로 1조4402억원이 감액됐고, 1조3987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원도 1조원 가량 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을 위해 245억원을 증액했고,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250억원 확보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지원액도 480억원 늘렸다.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원 반영됐다. 

여야는 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고, 본예산에서 추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을 포함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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