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관 2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고·프리랜서 최대 100만원씩 지급

법인택시 기사 1인당 70만원…방문 돌봄 종사자 50만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된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15조원 중 고용부 소관은 2조697억원으로 정부안 2조2076억원보다 1379억원 감액됐다.

우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5만명 지원을 위해 본예산 4676억원이 투입됐으나 5611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 5만명에서 4만명으로 줄었다.

관련 예산도 3001억원에서 2401억원으로 600억원 감액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청년 지원 규모가 현재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5만명 확대된다.

예산은 1085억원이다.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해 2~3개월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하는 사업에는 65억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30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예산은 4563억원이다.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1~3차 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에게는 이날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돼 26일부터 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9∼30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도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달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돌봄·유연근무 등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 코로나19 사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강화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제한·금지 대상이 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조치를 올해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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