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게 될까?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한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을 간추려 정리했다. 

 

Q.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규모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280만명) 때보다 105만 명 늘어난 385만 명이다. 4차 지원금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버팀목자금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Q. 누가 얼마를 받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헬스장·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 종사자 11만5000명은 4차 재난지원금 500만원씩을 받는다.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 7만명은 400만원씩 받는다.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종사자 96만6000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된다. 

일반 업종 중 △여행사·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1만2000명은 300만원씩, △공연·전시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2만8000명은 250만원씩 받는다.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21만9000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000명은 기존대로 100만원씩 받는다.

농어업 분야에선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농·영어·영림 3만2000가구당 100만원(총 346억원)이 지원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노점상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Q. 언제 지급되나?

정부는 3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세청 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을 오는 26일 확정하고 29일부터 문자 발송과 신청 안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9일 신청하는 사람은 당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에게는 4월 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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