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정리…금호티앤아이∙금호리조트 매각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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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자회사로 편입한 뒤 2024년에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주회사 체계상 원칙적으로 고손회사를 둘 수 없어 금호리조트에 이어 금호티앤아이의 매각도 추진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기업결합심사 종결을 고려해 인수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9개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터키를 뺀 8개국의 심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내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2년 후인 2024년에는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위반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2년이 지나고도 합병하지 않으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지분 문제가 생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지배구조가 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44.2%), 에어서울(100%),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에어포트(100%), 아시아나IDT(76.2%)는 증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가 있으려면 손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갖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 안에 지분을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증손회사는 에어부산(44.2%),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IDT(76.2%)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자회사의 지분 100%까지 늘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2년 안에 다른 곳에 팔아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손회사가 되는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는 상황이 다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증손회사는 국내 계열사(고손회사)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금호티앤아이와 금호리조트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금호리조트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PMI는 산업은행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 자금 8천억원을 투입하며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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