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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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단지 아파트가 지상도로에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자 배송기사들이 아파트 정문 근처에 택배를 그대로 쌓아놓아 물품이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강동구 5천 세대 규모의 A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지상도로에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긴급 차량과 이사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을 이용을 결정했다.

그러나 일반 택배차량(탑차)은 차체가 높아 지하 주자창(높이 2.3m)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지난 2일 오후 A 아파트 후문 인근 경비실 앞에는 택배 상자 1천여 개가 어지럽게 쌓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까지 직접 택배를 받으러 나와야 했다.

한 택배기사는 “아파트 측이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저상차량으로 바꾸라는 요청을 했지만 사비 수백만원과 수개월의 시간을 들여 차를 개조할 여유가 없다”며 “각 동 근처 도로에 차를 세우고 배달할 경우 불법주차로 교통범칙금을 내게 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3000여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택배 대란'을 둘러싼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주민은 택배차량을 위한 별도 동선을 제안하거나 타지역 아파트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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