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역수칙 강화...계도기간 끝나
수칙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운영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카페 계산대 앞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출입자 명부가 놓여 있다. 해당 명부에는 방문객들의 개인정보가 세세하게 적혀 있지만 따로 관리하거나 지키는 직원은 없었다. ⓒ홍수형 기자
5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입장한 모든 출입자가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사진은 2020년 9월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카페 계산대 앞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출입자 명부가 놓여 있는 모습이다. ⓒ홍수형 기자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는 모든 출입자가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29일부터 시작된 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이 4일에 끝나고 5일부터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중대본은 기본 방역수칙을 재강조해 앞으로 식당·카페 등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소독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인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단, 시설 내 허용구역은 제외) 등 조치가 시행된다.

기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이뤄진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