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역수칙 강화...계도기간 끝나
수칙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운영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는 모든 출입자가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월29일부터 시작된 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이 4일에 끝나고 5일부터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이뤄진다.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중대본은 기본 방역수칙을 재강조해 앞으로 식당·카페 등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와 소독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인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단, 시설 내 허용구역은 제외) 등 조치가 시행된다.
기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이뤄진다.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규희 기자
gyu@womennews.co.kr